한국교회법학회 10돌 … 새비전 선포
“화평의 법적 주춧돌 될 것” 표명

“종교인 과세의 정착과 보완을 통해 국가의 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겠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목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교회법학회는 이날 “‘인권’과 ‘차별금지’를 내세운 반기독교적 악법에 법리적, 교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회연합기관 및 교단총회와 협력해서 이를 막아 내는 데 힘을 다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학회는 그러면서 △한국교회 화평의 법적 주춧돌이 된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법적 방파제가 된다 △교회법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된다 △공의와 헌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긴다 등을 천명했다.

이날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실천신대 총장, 신촌교회 원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법학회 사역을 기뻐하신다”며 “법학회가 그동안 무시됐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 앞으로도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만한 성스러운 공동체로 사회에 성스러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도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대응을 비롯한 한국교회표준정관, 종교의 자유, 건강가정기본법, 종교문화유산보존법, 코로나와 예배, 생명윤리, 기독교사학 등 수많은 난제에 대한 법적·교회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학술지 <교회와 법>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은 최고 전문가들께서 자타가 공인하는 논문과 법적 대응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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