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납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란 점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입장과 ‘현재 전체 목회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한 한국교회와 목회자 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납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행 제도, 다시 말해 ‘납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임은 분명하다. 다만 그러한 반응이 사회적으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 과세에 대해 성결교회는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원칙적 찬성’에 서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목회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목회자 납세를 정부가 제기하고 시행에 대해 추진해 가는 것은 자발적인 측면보다는 강요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목회자 납세는 다양한 세금감면에 따른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꺼낸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실천했고 이는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올 정도였다.

처음에는 국민의 환영을 받았지만 세금감면은 정부의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성직자 과세 등의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올해는 ‘성직자 납세에 대한 원칙적 찬성 확인’ 정도만 한 후 추후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정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목회자 납세는 현재 국민적 지지를 상실해가고 있는 한국교회 입장에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교회협 등의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납부여부에 대한 원칙 논의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실천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 납세 논란이 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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