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년차 총회에서 총회본부 재정비리 등의 처리를 위한 7인 조사특별전권위원회가 선임되었다. 공천부에서 전권위원이 파송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조사 활동을 함으로 교단 내 제반 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소통과 통합으로 교단이 하나 되어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교단으로 부흥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못지않게 염려스럽고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그 첫째는 전권위가 파직출교 등 재판적 기능의 사법적 권한을 위임한 결의의 적법성 또는 전권위원회의 심판기능 여부이다. 우리 교단 헌법은 당회, 지방회, 총회를 포함해 재판 권한은 공히 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전권위가 특별조사와 행정적 결정 이외에 출교와 파직 등 사법적 재판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총회 재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다. 이러한 감사는 사법적 기능이 아니고 행정적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결과에 대해 행정적 조치와 형사고발 조치로 이루어진다. 행정적 조치는 해당 피감기관, 단체의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그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조치이고 형사고발 조치는 검경 수사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를 고발하여 형사적 소추를 구하는 조치이다. 감사기관이 직접 징계를 하거나 형사적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는 행정적 역할을 하는 정부나 대의적 역할을 하는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교단 총회는 교단 헌법 제75조에 의해 항존부서로 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헌법 제88조에 의해 모든 징계는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하여 재판위원회 기소권과 변호권,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단의 모든 징계는 징계법 및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에 의하여 하고 그 관련 절차는 징계법,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결국 최근 논란이 되는 전권위원회의 심판권한 부여는 헌법에 위배된 결의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전권위가 출교 파직 처분을 하는 것은 조사자가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결과로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판위 운영규정 제2조 3항 가에 의해 재판위원이 고소자이거나 피고소자일 때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피 또는 기피 사유가 발생하며 그 재판위원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전권위는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로서 재판에 관계되는 사안을 재판까지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전권위는 별도의 고소가 없음에도 자체 조사 결과로, 처벌까지 자체기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권위원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회피 또는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로는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무죄 추정의 변호권이 침해된다.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해 변호위원은 피고소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 및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의 정상을 규명하고 죄과에 대한 반증을 수집조사 함으로써 유리한 변호를 하는데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권위원회가 특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관계자에게 무죄 추정을 유리한 변호권이 보장되지 않고 침해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전권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확인되는 위법 사안에 따른 관계자를 총회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적이며 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권위원회의 출교 파직 권한 행사에 대한 적부 논란이 될 수 있는데도 총회 의결이라고 하여 징계가 강행된다면 교단 헌법 제12조 제2호에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의해 무효 논란이 우려되고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한 우리 교단의 소통과 통합 부재가 확산, 21세기 세계를 지향하는 선진화된 교단으로 거듭나 부흥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제106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전권위가‘파직 출교의 권한도 위임했다’는 해석에 집착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전권위 스스로 알맞은 소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활동을 하고 교단 법정신을 바로 세워갈 때 교단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권위와 총회 재판위원회 기능에 부합되며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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