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첫 판결

집총·사격 등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세종시의 한 행정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해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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