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돼야”
기독인 등 4,000명 참석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현재 인권 관련법이 없기에 인권조례는 위법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모든 인권조례는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오미선 건강한시민모임 공동대표, 최희연 행동하는엄마들 사무총장, 곽명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대표 등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 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한 질타도 잇따랐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심지어 고발하거나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싱크탱크 대표 안희환 목사는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 후 동성결혼까지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의 헌신이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봉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성웅 전 기감 서울연회 감독,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등이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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