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반대”
교계, 법질서 훼손 우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월 21일 ‘동성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가 동성혼 합법화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은 22일자 논평을 통해 “본 사안은 동성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또 “이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또 “동성혼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어긋난다”면서 “서울고법이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실정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도 이번 동성혼 판결 논평에서 “개인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법원이 법의 규정안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현행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법을 시험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법의 잣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 등도 22일 서울고법의 동성혼을 인정한 판결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동성결합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장한다고 해도, 현행법 해석상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어떠한 사정들을 고려해보아도 그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다르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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