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들뜨고 설레는 성탄을 지나, 이제 새해를 계획하고 맞이해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새해를 바르고 의미 있게 맞이하자면, 지난 한 해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3년 가까이 계속됐던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출구가 보이는 듯하다.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남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규제들은 해제됐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1년 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은 교회가 무려 16%에 달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의 예배 출석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예배는 반드시 대면으로 드려야 한다”에서 “예배는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혹은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로, 예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일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빗댄, 소위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사회 질서와 윤리를 해치는 악법들의 제·개정 시도는 전방위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가 계속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본 교단에서도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1인 시위는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로서 교인들을 동원해 ‘세’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진솔하고 절박하게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역으로 더 큰 참신함과 효과를 보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의 흐름을 뒤바꾸는 중대한 ‘반전’이 일어났다.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1973년 판결했던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무려 4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인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함에 따라 국회가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기존 법률은 2020년 말 이후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2년이 넘도록 긴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를 좌시해선 안 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허무하게 스러지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생명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는 이러한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한다. 묵은 감정과 알력과 그 밖의 모든 허물을 넘어 화해와 연합과 일치의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가 용서와 화해의 종이 되어, 한국교회에 속히 분열의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아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경륜을 신뢰하며 모든 교인들이 새해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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