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보상 치밀한 전략 세워야”
교회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재개발 재건축 체크리스트 제시
종교시설 보상 법률 전문가 도움 필요
일대일 보상 협상 원칙 지켜야

재개발·재건축 지역 교회재산권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현순환 소장은 먼저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관련 법률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각종 조합이 설립되면 교회들이 이주를 강요하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관련 법률 조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면서 “법적으로 체계적 보상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교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 이익이 아닌 원주민과 약자를 위한 보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소장은 “공시지가부터 시작하는 보상은 아무리 잘해도 70% 이상은 받기 힘든데도 건설사들은 수천 억의 수익을 얻는다”며 “약자인 조합원들이 오히려 돈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약자들을 위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이어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조합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조합과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열심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이라고 전했다.

현 소장은 그러면서 “국토부 토지 시행령에 의하면 조합이 결성된 후 종교시설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다. 현 소장은 이를 위해 토지부터 건축비, 인테리어와 음향기기, 덕트 공조시설, 이사 비용과 임시 예배처소, 성도와 헌금 감소 대책 등 보상 리스트를 치밀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대일 보상을 원칙으로 대응하되 기존 교회 규모로 신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목회자 홀로 대처하지 말고 교인들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세워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시설은 관련 법령을 잘 모른다고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대응으로 조합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대 교회에 대해선 “보상을 요구할 만한 것이 성도 수나 해당 지역에 교회가 자리잡은 기간 밖에 없어 힘들다”며 “그렇지만 조합과 지자체, 국토부 등 가능한 모든 기관들을 압박하고 함께 싸워주는 기관들을 동원해 더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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