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 존엄사, 생명윤리서 해결책 찾아야”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11월 24일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생명윤리와 기독교: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00여 명의 교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존엄사 합법화 법안이 제출된 상황 속에서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를 통해 낙태와 존엄사의 문제점을 짚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국회 발의 중인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포함하여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기독교와 가톨릭 신앙에서의 융합적 논의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 발표한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는 “현재 낙태와 안락사 문제는 삶과 죽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의 쟁점으로써 윤리적, 종교적 측면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관점으로 낙태와 안락사는 생명윤리의 입장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대표)는 “우리 헌법에는 낙태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헌법재판소는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되고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닌 입법 정책에 대해 심사하여 위헌심사권이 남용되었다”고 진단했다.

‘국회에 발의된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대해 발표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는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할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체제의 기본법인 형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발표한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안락사 정당화를 위한 합리화가 보다 교묘해지면서 생명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가톨릭교회의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가톨릭교회가 안락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신대원 부총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학회 이사인 김종부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세미나 전 진행된 개회예배는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사회와 기도로 이사장 소강석 목사의 설교, 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인사,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변호사의 격려사,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의 축사,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의 환영사 등으로 드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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