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사람이 커피를 나누는 사석에서 나이 지긋하신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물으셨다. “지난호  한국성결신문에서  신앙은 삶의 자리를 변혁시킨다는 믿음을 우리는 따른다고 쓰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 성결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순간, 눈앞은 깜깜해지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런 가운데 떠오른 생각은 엉뚱하게도 “요즘 젊은 목사님들 목회하기 참 힘드시겠네!”였다.

▨… ‘문화를 변혁하는 신앙’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추구해온 당위이며 목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 낼 수 없는 꿈이면서 현재진행형의 과제이기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대답을 대신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집사님이 조용한 미소를 삼키며 다시 질문하셨다. 미우라 아야코가 어느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일본 미야기현의 산부인과 의사 기쿠다는 실정법으로는 법률 위반자이지만 그리스도교리로도 죄인이어야 하느냐고….

▨… 기쿠다는 낙태문제를 상담하려 찾아온 임신부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설득하고, 자신의 설득을 받아들인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연결해주고 친자출생증명서도 발행해 주었다. 기쿠다는 당연히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그의 의사면허를 취소해버렸다. 미우라 아야코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기쿠다의 행위를 지지하고 의사로서의 기쿠다를 존경한다고 밝혔다(참고:미우라 아야코,『고독에도 손길이』)

▨… 기쿠다 이야기를 매듭지으며 성결인 집사님은 애오개 필자에게 기어이 한마디를 던지셨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표식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의사 기쿠다도 교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다시 눈앞이 깜깜해지고 머릿 속은 하얘졌다. 그 어지럼증 속에서 디트리히 본회퍼의 ‘그리스도교의 비종교화’란 명제가 떠오르며 요즘의 젊은 목사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 한기채 전 총회장이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시위에 나섰다. 한 목사는 지난 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은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된 법인지 제대로 알리고자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오늘의 목회는 신학공부뿐 아니라 사회 문화의 변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목회자가 제 위치 지키기 정말 힘든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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