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민 단장

1944년 8월 21일부터 공판이 시작되었다. 구치소 남쪽으로 약 20km의 거리에 재판소가 있다.

동경에서 13인이 쇠고랑을 차고 용수를 쓰고 목탄으로 움직이는 목탄호송차에 올랐다.

13인의 목사가 범법했다는 법률의 해당 조항은 ‘개정 치안 유지법 제7조’로 국체를 부정하는 사상과 신궁과 황실의 존엄 모독을 목적으로 결사한 자와 그 역원에게 4년 이상의 형으로 되어있다.

12월 27일에 판결의 날, 재판정에 성경주석학자 요네다(米田豊) 목사를 비롯하여 13인이 1열로 섰다. 선고내용은 일부는 실형을 받기도 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 목사는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일행은 엄숙한 법정 앞에서 판결을 거부했다. 13인 모두가 변호인을 통해 항고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재심을 하기 전에 1945년 8월 15일이 왔다.

소화 천황의 중대 방송과 동시에 일본은 패전으로 항복하고 우리 동포에게는 자유가 찾아왔다. 이른바 소화 천황 유인이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인간 선언’을 할 때 김 목사는 얼마나 울었던지! 기쁨의 눈물이었다.

8월 15일 김 목사 집 앞에 수많은 재일동포가 모여들었다. 김 목사는 동포의 안위를 위한 결속이 화급했다.

김 목사는 단체결성 문제를 발의했다. 동포들은 방송을 듣고 감격에 벅찬 순간에 재일동포결속의 단체를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 패전의 굴욕을 당한 일본인과 무장해제당한 군인들의 기세가 꺾이고 반면에 우리 동포들은 자유 해방을 받아 기세가 충천하여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자세였다.

그런데 자유를 맞은 동포들이 자칫하면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재해 때에 우리 동포가 당한 환란이 재발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다. 관동대지진은 역사상 최대의 대재앙으로 45만여 가구가 전소되고 1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지진 발생 직후 근거 없는 낭설이 경찰조직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확산이 되었다.

경시청 관리가 게시판에 조선인 폭동 유언비어를 조작하기도 했다. 조선인의 일본인 살해, 우물에 독약 투입, 방화, 살인, 강간, 약탈 등 허망한 소문을 퍼뜨려 수많은 조선인이 끔찍하게 학살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부의 흉흉한 민심을 돌리기 위한 방조 아래 자경단이나 경찰관에 의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재일 조선인 6,661명이 학살당했다.

일본의 조선인을 살해한 만행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는 8월 20일 재일조선인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민족단체가 일본 전역에서 조직됐다.

같은 해 9월 10일에는 도쿄의 7개 단체와 일본 각지에서 온 60여 명이 참석한 대표자들이 모여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이 결성되었다.

그런데 조련이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로 변하자 일부 재일동포 청년들이 조선건국촉진동맹(건동)이 조직되었다.

이후 박열의 출옥과 함께 그를 중심으로 1946년 1월 신조선건설동맹(건동)이 조직되었다. 건청과 건동은 1946년 10월 3일 히비야 공회당에서 재일조선거류민단을 결성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수립이 되자 공인단체로 인정되었고 1949년 1월 주한일본대표부가 설치됨에 따라 그 명칭이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고쳐지고 1994년 그 명칭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 국적으로 제한했던 단원을 한반도에 뿌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그는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는 동기에서 전도자의 길에서 거류민 단장으로 20여 년을 교포와 고락을 같이 해왔으나 거류민단 봉사 10년 후에, 일본에서 목회자로 헌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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