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그림, 음악 등 위반사례 다양
원본 출처 표시 및 사전 점검 필수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각 교회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동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서체나 그림, 음악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흔히 예배 실황 중계나 설교, 강의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작권자의 신고로 위반이 지적될 수 있고 3번 이상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체도 위반사례가 된다
교회에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쉽게 간과하는 저작권 침해 중 하나는 서체이다. 성결미디어연구소 임민순 소장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 자막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럴 때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흔하게 일어난다”며 “특히 한글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HY서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Y견고딕'이나 'HY크리스털' 체 등을 한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튜브나 PPT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심코 HY서체를 사용했다가 이를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법인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청된다.

이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체 사용이 방법이 될 수 있다. KoPub 서체, 서울 서체, 네이버 나눔 서체, 대한인쇄문화협회 서체 등의 무료 서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마켓 산스 서체도 유튜브에서 많이 활용하는 무료 서체이다. 

그림이나 사진은 출처 밝혀야
유튜브 제작에 사용되는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많은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이미지를 구하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출처를 기록해 주는 것이 좋다. 출처의 크기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게라도 명시를 해준다면 향후 분쟁이나 고발에 대해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은 들지만 클립아트 코리아나 이미지투데이와 같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사이트의 경우에는 단체의 규모와 사용 이미지의 상업성 유무를 통해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벌금보다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목회자는 유튜브에 사용한 이미지 파일 때문에 벌금 100여 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CM 음원도 저작권 대상
교회 유튜브에서 흔히 사용되는 CCM 음원도 엄연히 저작권 대상이다. 아직은 CCM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분쟁이 많지는 않지만 작곡가마다 대응이 다르고 CCM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청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M 음원을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 이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CCLI 등의 사이트에서 CCM 음원을 제공 중인데 이 역시 교회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임민순 소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각 교회마다 온라인 사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정직한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작하는 유튜브가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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