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은 훈령 12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각급학교에서 종교상의 의식과 종교교육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에는 상급학교 진학과 징병유예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립기독교 학교의 존립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결정이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 교회와 결별하였고 종교교육을 단념하는 교육지도자도 속출하였지만 아무도 그들을 나무라지 못했다.

▨… 당시의 간사이학원(간사이 가쿠인대학 전신)의 원장 요시오카 요시쿠니(吉岡吉國)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미국 선교사 월터 R. 램버스(Walter R. Lambuth)로부터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었다. 요시오카 요시쿠니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성서와 예배가 없으면 학원도 없다.” 진학이 불가능한 학교라는 낙인이 찍히자 학생들은 전학을 갔고 결국 그 해 졸업생은 단 한 명 뿐이었다. 그 다음 해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미우라 아야코, 『바람은 어디서부터』 참조)

▨…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지 77년, 이제는 일제의 때를 벗겨낼 때가 되었음직도 한데 우리 교육현장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교육이란 훈련시키고, 단속하며, 획일화하는 것이고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에 순응과 복종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제의 잔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사립 기독교 대학에서의 예배 참여거부가 종교의 자유라는 구호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누군가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 상식선에서 본다면, 기독교 대학 입학자는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이미 기독교 신앙과 제도를 자신의 삶 속에 수용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대학은 종교적 또는 사회적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 생활도 교회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독교인이라면 뉘라서 부정할 수 있는가. 기독교 대학 생활은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예배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선교 초기 미션스쿨에 학생들이 몰려 영어를 배우고자 했을 때 아펜젤러는 오히려 영어과목 시간을 줄였다. 교육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의 결단이었다. 우리의 기독교 대학이 교육의 목적을 확실하게 세웠다면 요시쿠니의 결기를 보여 주든지, 아펜젤러의 결단을 확실하게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독교 대학에서의 예배가 더 이상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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