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이 나날이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알려졌다. 당연히 기독교계에서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500여 기독사학이 연대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채플은 기독교 사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다. 더군다나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과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학하는 곳이다. 때문에 기독교 대학의 채플 시간에 대해 국가 기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이번에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전주대의 경우 ‘기독교 정신 구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 같은 건학이념은 학교 비전과 신앙고백문, 총장 인사말 등에서 해당 대학 진학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채플은 성품채플(소그룹채플), 문화채플, 지성채플, 소명채플 등 총 4개의 성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매 학기 자유롭게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호를 존중해 채플의 다변화를 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4개의 채플 중 예배의 형식을 띠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문화채플만 한 학기 중 한 차례 찬양예배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뿐”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했다.

실제 지난 학기 소명채플은 전체 학생 설문 결과 만족도 99.7%를 기록했으며, 문화채플 99.4%, 지성채플 98%, 가장 낮은 성품채플도 90%에 가까웠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채플의 모범 사례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제대로 된 실사도 하지 않고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기독교 사학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신학대들도 결코 ‘종교차별’ 혹은 ‘종교강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학은 교육기관이니 마땅히 공적 기관이라고 한다. 사실이다. 마땅히 공적인 마음으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공적 교육이 더 확립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리가 없고 최상의 결과를 낸다는 보장이 있는가? 

기독교 사학이 지금껏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설이나 교육 여건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정신이 배제된 기독교 사학은 존재 이유가 없다. 획일화된 국·공립 교육기관들과 사학들만 존재하는 교육 환경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을 당국의 관계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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