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재정비리와 전현직 총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7인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는 조만간 모임을 갖고 조사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등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권위원회는 일반 사회의 특별검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리방향을 총회 앞에 내어 놓게 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자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느냐 여부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란 점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고 지금은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06년차 총회는 전권위원회의 범위를 총회본부의 재정비리와 전 현직 총무 관련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현 총무 취임 이후 확인된 총회본부 간사들의 재정비리, 비리 혐의자인 최 모 간사와 전 총무에 의해 제기되었고 총회 감사들이 밝힌 현 총무의 횡령, 사찰의혹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퇴임했음에도 아직까지 사택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전총무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문제도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권위원회의 첫 걸음은 총회의 정확한 결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방향,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위원회의 조사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에 부과된 역할이기 때문이다.

위원들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신앙 양심에 근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 방향을 내어놓는다면 성결교회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3개월은 목회와 사업을 내려놓고 활동하더라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지만 목회와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하지만 교단의 혼란과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책무가 부여된 만큼 집중하여 논의하고 방향을 세우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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