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총회비와 총회 대의원을 별개로 하였다. 총회비와 총회 대의원이 별개이다 보니 대의원 수가 부족한 지방회에서는 세례교인 수를 조금 늘려 대의원 수를 늘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지방회가 비대해지거나 분란이 생겨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경쟁 관계가 되니 분할 이전에 대의원이 목사 장로 각각 6명씩이었으면 분할 후 3명씩이어야 정상인데 양쪽 다 6명씩 되는 것은 세례교인이 갑자기 두 배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 수를 부풀렸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그러다 보니 총회 대의원 수가 점점 많아져서 비대한 총회가 되고 교단 세례교인 수는 증가하지만 과연 그 수가 맞는지, 허수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2014년 이를 바꾸기 위해 세례교인에 비례하는 총회비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1년의 연구 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총회비를 부과하는 것이다.

당시 총회비 부과 방식을 바꾸자고 한 것도 교단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것인데 결국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 폐해가 나타났다.

세례교인 수를 잔뜩 부풀렸던 교회나 지방회가 허수를 빼니 세례교인 수가 급격히 줄게 되었는데, 2014년 108년차 총회 시 대의원 수는 912명에 세례교인 수는 36만 명 가량이었는데 차츰 줄어들어 2021년 115년차 총회 시에는 대의원 728명에 세례교인은 28만 명으로 줄었다.

총회는 슬림해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교단 위상도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허수가 빠진 정도가 아니라 실제보다 더 줄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떤 방식으로 총회비를 부과하든 비슷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교단이 필요한 총회비는 같은데 세례교인 수가 줄면 개인이 부담할 총회비가 커지므로 교인 수가 줄어도 총회비는 늘어나는 모순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출석 잘하는 교인을 명단에서 빼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없겠지만 장기 결석자나 군에 간 청년의 이름을 뺀다든지 총회에 보고하는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총회비를 줄이려 하나 여전히 부담할 총회비는 커지므로 다시 경상비를 기준으로 총회비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택시 요금은 거리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병목구간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하면 택시 기사는 같은 시간을 운전하고 수입이 적으므로 차가 밀리는 구간이나 시간대를 회피하게 되고, 승객들은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일정한 시간 동안 적정거리에 미치지 못하면 시간에 따라 요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병산제를 택하였고 이것이 정착되었다.

병산제는 승객이나 기사가 둘 중 하나로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적용되며 고속도로처럼 차가 잘 빠지는 구간에서는 시간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한 제안이다.

경상비를 기준으로 총회비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무니없게 세례교인 수를 부풀려서 세례교인 1인당 분담하는 총회비의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면 세례교인 수 비례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는 교회나 지방회가 입맛대로 골라서 내자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방식도 아니다.

경상비 기준으로 부과하고 컴퓨터 계산으로 세례 교인 대비 1인 부담 총회비를 따져 1인 경상비가 평균치의 절반 이하인 교회인 경우 세례교인 수로 총회비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현재 세례교인 기준으로 부과하는 상황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경우처럼 1인당 경상비가 절반 이하에도 못 미치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방식은 경상비 기준 총회비 부과 시 세례교인 수를 부풀리고자 하는 유혹을 막는 안전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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