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새로운 변화 위한 큰 걸음 내디뎌
온라인 전자투표로 임원선출 … 헌법전면개정안 통과

미주성결교회가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미주총회 제43년차 총회가 헌법전면개정안 등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4월 20일 폐회했다. 코로나 팬데믹 끝 무렵에 열린 올해 미주총회는 사상 처음 시도되는 것이 많았다.

우선 이번 총회는 대면과 비대면 회의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첫 총회로 기록되었다. 대면 회의장에서는 평균 60여 명이 상주했으며, 온라인에서는 100명 가까이에 동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조화를 이뤘다.

특히 미주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로 제43년차 총회 임원과 총무를 선출했다. 온라인 전자투표는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TF팀(팀장 유원선 목사)에서 운영했지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온라인 전자투표는 여러 면에서 획기적이었다. 투개표 시간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전체 대의원 262명 중 2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미국 전역과 캐나다, 남미, 심지어는 한국에 출타 중인 미주 대의원도 스마트폰 하나로 미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선거에는 이변도 일어났다. 3명이 출마한 총무선거에서 40대 김시온 목사가 당선되었다. 김시온 목사는 1차에서 84표를 얻어 세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후 2차에서 204표 중에서 104표로 과반수 이상 표로 40대로는 처음으로 미주총회 총무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그가 유력 후보를 제치고 총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층에 익숙한 온라인 전자투표의 영향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는 비교적 빨리 끝났지만 선거 직전에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허정기 목사의 입후보 서류가 마감 시간인 3월 21일까지 도착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한 대의원의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허 목사 입후보 서류는 마감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나 등록일 마감 전에 PDF 파일을 보내왔고, 상대 후보도 양해해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아 주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일 전에 입후보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PDF로 제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과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결국 논란은 PDF를 서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흘렸고, 미주총회 대의원은 PDF 서류를 인정하는 쪽, 즉 새로운 기류를 선택했다. 이런 변화를 타고 후보 사퇴 위기에 몰렸던 허정기 목사(몬트리올 호산나교회)가 전자투표에서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밖에 임원선출에서는 총회 서기에 이정석(면류관교회), 부서기에 노명섭 목사(G3교회), 회계에 최은호(연합선교교회)가 선출되었다. 등록한 후보가 없었던 부회계는 공천되었다. 감사에는 김동욱 목사(큰나무교회), 김창완 장로(뉴욕교회)가 선임되었다.

둘째 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미주총회는 마지막 날 헌법전면개정안을 상정했다.

헌법전면개정안은 5년 전에 발의되었지만 각계의 여론 수렴 과정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총회에 상정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랜 진통 끝에 상정된 만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놓고만 1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지방회 대표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각 지방회 대표들이 모여서 축조 심의한 헌법전면개정안은 다시 총회에 상정돼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헌번개정안은 미주성결교회의 기원과 연혁을 신설했다. 미주에서 성결교회가 생긴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에 그 기원과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의미가 있다. 

미주성결교회는 1973년 1월 21일 나성성결교회에서 ‘미주지방회’를 조직했고, 그해 5월 1일 한국총회에서 인준받았다.

2001년 교단 명칭을 기독교미주성결교회로 정했으며, 2007년 4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주선교총회(미주성결교회)로 정했다. 다만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제5장 이하는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명칭을 ‘미주성결교회’로 변경했다.

전도사의 정년은 65세로 70세로 늘렸으며, 총무에게도 대의원권을 부여했다. 다. 지방회 구성요건은 4개 당회 이상 8개 교회 이상으로 개정했다. 담임목사가 사망할 경우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장 이대우 목사는 “미주 실정에 맞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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