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자발적 납세 강조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지침서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5월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안내책자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발간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총 7페이지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흐름도 △지급 항목별 분류 및 공제 금액 계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신고 및 납부 △고유번호등록신청 △간단한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한 지침이 담겨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목회자 소득 신고의 첫 단계는 교회의 법인 등록을 먼저 한 후에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를 받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징수 상황 이행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목회자는 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향상교회)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만큼 목회자들이 세금 납부를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랑의 실천으로 여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 첫 걸음으로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논의한 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로드맵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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