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최대 30%까지 가능
예배인원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최근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도 오늘부터(18일)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접종완료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른 부문처럼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등을 모두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했지만 이날부터 종교기관에 한해서는 접종완료자 외에 다른 형태의 방역패스(와 방역 패스 예외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교회 소모임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 축소된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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