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포함 50%까지 … 성가대 가능 · 식사 금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예배 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해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회의 예배 회복도 가까워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소모임 등 고위험 행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당장 지난 1일부터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예배당 수용 가능 인원의 50%가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아예 없다. 교회 내부 공간이 분리됐다면 운영 기준을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가령 대예배실에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가 좌석의 5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예배실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수련회와 부흥회, 기도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미접종자가 포함하면 99명까지 가능하다. 성가대원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성경공부와 구역예배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 인원은 사적모임과 같이 적용하고, 교회 내부 시설 안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교회발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모임이나 식사, 통성기도는 여전히 금지된다. 취식과 통성기도는 12월 중순 2차 개편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교총은 12월로 예정된 일상회복 2단계 개편 시에는 소모임 규제 해제와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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