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시설 정원 50%까지 예배 가능
접종 완료자만 있으면 인원제한 해제

11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회, 성당 등 종교 시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정원의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시행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4주(체계전환 운영기간)간 적용되고 이후 2주(평가 기간)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정부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해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백신 패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이다.

다만 정부는 백신 패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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