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신학연구소 제9회 콜로퀴엄
김성수 박사, 본회퍼의 법윤리 강연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소장 소형근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제9회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법윤리적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콜로퀴엄에서는 김성수 박사(명지전문대학교∙사진)가 발표했다.

김 박사는 본회퍼가 주장한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법윤리에 대해 제안했다. 김성수 박사에 따르면 본회퍼는 ‘시민적 용기의 신학적 토대’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죄를 감수할 것을 실천하는 책임’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고난 당한 자를 양산하는 법은 불의한 법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이 법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회퍼 자신도 유대인을 향한 히틀러의 핍박과 독재에 맞서 싸우며 시민들이 그와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김 박사는 “본회퍼는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저항에 힘썼고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며 “이런 그의 이론과 실천은 정치 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시민적 용기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각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회퍼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설 시민적 용기를 주장했다. 본회퍼에게 시민적 용기는 일차적으로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특히 교회가 옳고 선한 공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신학적 측면에서 시민적 용기의 개념을 규정하고 필요성을 제기한 본회퍼의 구상은 더 나아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양성한다면 그 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본회퍼의 생각이었다.

김 박사는 “이런 본회퍼의 정신은 현대에도 적용이 되는데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 적용될 때 교회는 시민적 용기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독재시대와 민주주의 시대 등 사회 환경을 떠나 약자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교회가 감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지도자 암살이라는 계획을 세운 본회퍼의 행동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김 박사는 “본회퍼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겨 율법의 완성을 추구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율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며 “히틀러 암살은 법질서를 어기는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실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박사는 현대사회에서의 시민적 용기는 철저한 비폭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퍼는 국가지도자 살해와 모반을 통해 법질서 전반의 변혁을 시도했지만 이는 법체계 전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때 정당성을 갖는다”며 “실효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비폭력적 태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본회퍼를 통해 시민적 용기에 관한 신학적 체계를 구축하고 법윤리적 판단 기준과 실천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며 “이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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