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실 외에도 대면예배 가능
작은교회는 10명까지 허용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예배가 공간별 19명까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7월 27일 장상운 총리실 사회조정실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조현래 문체부 종무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종교활동 방역 완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당초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예배를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내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제한(단,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제외)했으나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예배 참여 가능한 대상도 종전 영상, 조명, 기계 등 진행을 위한 필수 인력에서 일반 성도로 확대했다.

그동안 대형교회의 경우 1,000석 이상의 예배당과 여러 개의 소예배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9명 미만’이라는 4단계 수용인원 기준 때문에 거의 모든 공간이 폐쇄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획일적인 예배인원 적용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여론이 높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중수본의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는 부족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본당 공간에 1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소예배실과 교육관 등 별도의 공간별로 수용인원 10%가 적용됨에 따라 교회 시설의 모든 예배공간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작은교회의 대면예배 허용 기준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상관없이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수용인원 10%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5~6명만 가능할 만큼 예배당이 작아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으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의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종교활동 방역 완화 방침에 대해 기독교계는 “부족하지만 교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공적 예배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 사실을 근거로 방역당국에 예배인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등은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왔다.

한편 대면예배 방역수칙 위반으로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대면예배를 드리게 된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는 지난 1일 예배당에 2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주일예배를 드렸다. 특히 이날 교인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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