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선교사 안전 위한 규정 마련
상황별, 단계별 대처 방안 제시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윤창용 목사)가 지난 7월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위기관리 규정을 채택했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소요, 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단계별 행동 지침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해외선교위원회 위리관리 규정’은 교단에 소속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자산, 선교사역에 관련된 여러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교단 파송 선교사이고, 이중 파송(듀얼멤버십)의 경우 위탁 선교단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선교사는 최대한 협조한다고 규정했다.

해선위는 이를 위해 ‘OMC 위기관리팀’을 해선위 산하에 두고 모든 위기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위기관리팀은 본부위기관리팀과 현장위기관리팀으로 나눠 운용하고, 본부팀은 해선위 임원과 선교국장, 실무진 외에 대변인과 법조인, 의료인, 멤버케어 담당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두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키로 했다.

현장위기관리팀은 선교부가 결성된 해외 선교지에 구성해 선교부 대표가 팀장을 맡고 담당자를 두어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증원이 필요하면 본부위기관리팀 승인을 받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선교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에 현장위기관리팀이 필요한 경우 인접국가 선교사와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게 했다.

위기관리팀 정기회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 1회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해선위는 위기관리 상황의 조기 예측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4단계로 위기 등급을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1등급은 선교사와 그 가족에게 위해나 위험이 임박해서 이미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규정했다. 내란이나 납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증 위급사태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며 1등급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게 된다.

2등급은 선교사 안전이 확률 50% 이상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신속한 비상조치가 실행하는 단계로 24시간 이내에 전면적인 철수 혹은 최강도의 예방조치가 발동되는 시점으로 정했다.

3등급은 위기의 발전단계로서 악화와 소강 국면을 거듭하며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위기 가능성이 잠재적이지만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위기관리 체제를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대비한다.

4등급은 위기의 전조 내지 징후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단계로 본부와 현장의 위기관리팀이 가동하는 시점이다.

위기 상황의 빠른 파악과 대처를 위해 위기 보고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교 현지에서 위기의 조짐(폭동, 전쟁, 위협 등)과 선교사 및 그 가족의 납치, 인질, 살해, 폭행, 강도 등의 위기 상황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선교사와 현장 위기관리 팀장 및 모든 구성원은 발생한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본부 위기관리팀과 본부 행정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모든 구성원은 본부위기관리팀의 사전 허락이나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교사와 선교부대표(현장위기관리팀장)가 서로 소통하고 선교부 대표가 선교국장에게, 국장이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경로를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선교사가 본부위기관리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선교사나 가족이 납치되어 인질이 되었을 경우나 기타 부당한 상태에서 몸값이나 보상금 등 기타 갈취를 위한 금전적 요구가 있을 때는 협상하지 않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아 선교사 납치가 갈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기금은 비상 복지 기금과 특별후원금, 기타 방법으로 조성하고 본부위기관리팀의 심의와 이사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이 위기관리규정은 해선위 실행위원회에서 참석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고, 특히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사건과 같은 선교지의 사건·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선위가 위기관리 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선교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런 규정과 매뉴얼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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