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임기 1년으로 단축 … 선교사 중간점검제 신설


해외선교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춘천중앙교회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변화의 새시대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여성삼 목사(천호동교회)를 1년 임기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위원장 여성삼 목사등이 모두 무투표로 당선되어 신구임원 교체식을 가졌고, 선교사훈련원 원장 이취임도 함께 열려 이신복 목사(서울제일교회 원로)가 이임하고 유동선 목사(춘천중앙교회)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본격적인 회무가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해선위 운영규정 개정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우선 그동안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감사, 실행위원의 임기가 모두 ‘2년’이었으나 회칙 제7조에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인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제36조에서 근속 20년 또는 30년 된 선교사에게는 위원회 결의를 거쳐 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교사 시벌에서는 허락없이 부동산 매입 및 개인소유 등록의 경우, 동료선교사와 불화 또는 무고한 비난의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2차 경고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3차로 권고사직 또는 파직, 재계약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선교사 해명의 권리도 보호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선교사역의 중간점검 내용도 신설됐다. 제58조 재계약 항목에서는 선교사의 현지적응도와 현지 선교부와의 연합성을 등을 중간평가해 선교사 파송 후 첫 번째 사역기간 중 1년 경과 후에 사역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선위는 이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안도 통과시켰다. 해선위는 이번 회기부터 선교사 복지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교사 및 선교지 관리 체계화,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제도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선교사 복지시스템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선교사 훈련원 및 안식관 마련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선교자 자녀장학금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단기선교훈련, 청년단기선교사 파송, 선교학교 개강 등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선교사 및 선교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선교사 재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선교사 행정교육 및 상벌제도 강화, 안식년 선교사 사역강화 현지선교부의 신임선교사 중간평가제도를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회예배는 유동선 목사의 사회로 여성삼 목사의 기도, 전 위원장 조일래 목사의 설교, 국내선교위원장 이신웅 목사의 축사, 해선위 고문 손덕용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다음은 임원명단.
위원장/여성삼 목사(천호동), 부위원장/가종현 목사(성암) 윤승하 장로(한우리), 서기/류광열 목사(옥금), 부서기/김종웅 목사(부평제일), 회계/한태수 목사(은평), 부회계/이형로 목사(만리현), 감사/박권배 목사(상도), 손상득 목사(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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