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불과 13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면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수많은 사학들을 세워 교회 교육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민족 계몽과 민주의식 고취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한국 근현대 교육사에서도 기독교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사학들은 언제부터인가 점점 그 입지를 위협받는 것을 넘어, 사회의 적폐로까지 몰리고 있다.

그들이 지닌 정당한 권리들은 어느새 기득권과 특혜인 것처럼 왜곡 당하고, 당연하지 않은 의무들까지 강요받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기독사학들이 기독교인들을 선발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 및 운영을 할 권한들을 제한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채플을 의무화하고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종교 자유 침해’ 결정을 내리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재학생이 채플 과목을 의무 과정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 낸 진정을 인권위가 인용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 대학은 1972년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돼,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종립대학이다.

인권위는 이 권고를 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이는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다룬 것으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해 진학한 사립대학의 사례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

반대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으로, 학생들이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며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해당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오히려 사학의 종교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기독교계 학교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독교계 자체적으로도 기독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는 내부 정화가 돼야 한다. 지금 기독사학을 비롯해 사학들을 압박하는 데 있어 가장 앞세우는 당국의 명분은 바로 ‘부정부패 근절’이다.

자칫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일들도 객관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가정-교회-학교라는 세 주체가 유기적·합목적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 중 어느 한쪽만 전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세 주체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신앙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다.

특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교사 및 학생 선발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기독사학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히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정치·법조인 등 전문인들이 분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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