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 콜로키움 이방인법 ·약자보호법 적용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소장 오성현 교수)는 지난 4월 2일 온라인 줌(ZOOM)으로 제7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키움은 이일례 교수(서울신대)가 강사로 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시대에 펼쳤던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과 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일례 교수는 구약성서는 가난을 착취의 결과로 규정했으며 다양하고 강력하게 가난에서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구약성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전문 구휼기관을 설립했으며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책과 법을 세웠다”며 “구약성서는 이와 같은 빈곤문제와 대책, 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실천적 규범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출애굽기 21~23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당시 노예법과 사회적 약자 보호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그에 따르면 노예법은 출애굽기 21장 2~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인 노예에 관한 규정의 핵심을 자유이다.

여섯해 동안 섬긴 노예는 7년 째가 되면 자유롭게 되며 여자 노예의 경우에는 성적 수탈 또는 유린의 방지를 위해 노예로서의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법은 ‘이방인을 위한 법’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 ‘공정한 재판과 증인’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애굽기는 22장과 23절에 따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법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이방인은 인종 구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친척도 없고 땅도 갖지 못한채 다른 부족의 땅에 체류하는 모든 인종 혹은 민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들은 사회적 양자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이방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호는 실정법 뿐만 아니라 정책을 통해 보호하고 있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제법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22장 26~27절에서 강조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옷자락마저 빼앗긴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약속으로 주어진다. 이것은 가난하여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선함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이해와 신앙계약법전의 배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교수는 “담보나 이자 없이 빌릴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토라의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된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은 신학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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