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수많은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어 기독교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사회 부실 운영, 시정명령 불이행,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학교장 권한 침해 등으로 기독사학인 일광학원(우촌 유·초)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등은 교육청의 결정을 효력 정지하는 것은 일광학원측의 손해를 예방키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반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광학원 측이 비록 지금까지 모두 승소했지만, 그 피해는 막심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에 2019-2020년, 만 2년 동안 무려 38차례나 감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일광학원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사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수사권도 없는 공익제보센터 감사관들이 교직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 취조하고 강압수사를 벌여 교직원들이 정신 질환을 호소할 지경이다.

임시이사 체제로 오랜 몸살을 앓아 온 총신대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이사 15인을 선임했으나, 이 역시 자체 정관과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의 교단법과 충돌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분위가 선임한 이사 명단에 타 교단 여성 3인이 포함돼 있는데, 총신대 법인은 정관 이사 자격 요건(20조)에 ‘목사 및 장로’를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여성이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어, 직영 신학교인 총신대는 학교 정관상 사실상 남성만 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사분위가 학교 정관에 어긋나게 이사진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당국이 사학의 자율성을 계속 침해하게 되는 이유는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개방적인 학원을 만들겠다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이처럼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침해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실상 비리 사학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학의 비리를 감사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한다면 감사할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 감사할 인력을 보강하기 어려워 법 자체를 개정해 사회에 혼란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학이 사학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이다.

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통해서 사학이 사학의 근본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사학이 사학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곧 종교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독사학은 건학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사학은 교육기관이니 마땅히 공적 기관이라고 한다. 사실이다. 마땅히 공적인 마음으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공적 교육이 더 확립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리가 없고 최상의 결과를 낸다는 보장이 있는가?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더 나아가 현재 한국의 교육법 상으로 종교교육은 오직 사학에서만 가능하다.

사학이 사학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곧 종교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독사학은 건학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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