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성결교회가 창립 반세기를 맞았다. 나성성결교회가 1970년 11월 첫 주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창립5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더욱 뜻 깊은 것은 그 날의 헌금을 「미주성결교회 50년사」 출판기금으로 헌금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미주성결교회는 총회 산하에 지난 3월말 기준 212개 교회, 13개 지방회, 1만9,363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목회자의 수도 580명이 된다.

나성성결교회보다 몇 년 앞서 브라질 쌍파울로에 중앙성결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성결교단에 가입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그래도 열악한 여건에서 남미에 이민한 성결인들을 위하여 평신도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큰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해외에서 성결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보다도 훨씬 여건이 열악하다. 성결교회출신 사역자들 가운데서 북미주에 이민한 이들이 상당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나사렛교회 등 다른 교단에서 사역했다는 점이 이를 웅변한다. 교단을 이적한 교역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별로 없다.

성결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기에는 워낙 여건이 열악했다. 교회당 시설임대와 목회자 기초생활비 마련이 무척 힘겨웠다. 미국에 모교회가 없는 설움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소속목회자들이 그만큼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개척해 냈다는 것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생각해 보면 성결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을 미국이라는 광야에 던져놓으신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였다.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기에도 불리한 여건이다. 그런데도 좋은 학위를 얻은 실력있는 목사들이 많다.

교회당 임대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을 일찍이 구입했고 그래서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보다도 자체교회당 시설을 가진 교회 비율이 훨씬 높다. 

성결교회는 미군군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필자가 교단 초대총무일 때 절차를 밟아서 군목파송교단의 지위를 획득했다. 지금은 성결교회 출신이 의 미군군목이 예비역까지 12명이 넘는다.

현역 중령도 두 명이고, 다른 교단출신들도 우리 교단에 전입하여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다. 미군 군종감은 준장계급이라던데 우리 성결교회 출신이 군종감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대표적 교단신학교육기관인 ‘미주성결대학교’는 2001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기념일에 유니온교회당 교육센터에서 창설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 웨슬리 듀엘 OMS총재께서 설교했다. 

지난 20년동안 류종길 총장과 현재 이상훈 총장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학교 자체 캠퍼스도 마련했고 지금은 54 85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면학하고 있다. 특히 철학박사(Ph.D.)과정을 공인받아 23명의 학생이 열정을 쏟는다는 최근의 보고이다.

성결교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초대총장으로서 감격스러울 뿐이다.

교단총회본부를 마련한 것도 한인교회로서는 첫 사례였다. 지난 4월 위치도 좋고 시설도 넉넉한 건물을 확보해 이사했다.

지난 번 로스앤젤레스 번화가인 윌셔에 마련했던 이전의 미주총회본부는 좀 작은 건물이지만 필자가 구입위원장이었다. 그때에 황대식 목사님께서 한국성결교단 ‘세계화위원장’이셨다. 그분께서 위원회 결의를 거쳐 미주총회본부 건물 구입 지원비로 30만불을 선뜻 배정해 주셨다. 그것이 좋은 종자돈이 되었다. 위치가 번화가 옥토여서  건물값도 많이 올랐기에 이번에는 아주 큼직한 시설을 마련했다.

한국성결교회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미주성결교단은 한국성결교회 세계화의 전초기지라는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제도적으로는 미주성결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산하에 있다. 그런데 한국성결교회도 총회본부 시설을 새로 건축한다니까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시설 이름을 ‘총회본부’라는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성결교회 글로벌선교센터’라고 하여 ‘땅끝까지의 선교’를 앞세워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지으시는 건물이라면 총회본부보다는 단연 글로벌선교센터(Global Mission Center)가 더 은혜로울 것 같다. 그래서 총회본부의 행정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은 모두 선교와 목양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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