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교육연, 기독교학교 정상화 위한 포럼 개최

지난 2004년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 이후,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조사 됐다.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지난 4월 25일 영락교회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차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현황과 한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기독교 학교들이 교육 평준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건학이념에 맞는 운영에 힘썼으나 종교교육을 거부한 ‘강의석 군 사건’ 이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종교수업을 거부하고 민원을 넣어,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시정명령을 받아 시간적, 물질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단 종교를 가진 학생이 기독교학교에 입학해 종교수업과 종교행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교사 임용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교직원 선발 시 세례증명서나 담임 목사 추천서 제출 등 특정종교를 응시조건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이 서울시내 모든 사립학교에 내려와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있다는 주장이다. 대광고 교목 우수호 목사는 “교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이 종립의 건학이념과 다를 경우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건학이념의 구현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종립학교에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채용을 위해 법적근거를 발굴하고 체계화 하는 등 관련 법제정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법 전문가들은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았다. 한양대 박종보 교수는 “헌법 20조와 헌법 3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문가들은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존립근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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