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인류의 보편적 소망이다 국가는 국민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로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을 이용하고 누릴수 있도록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 처음 겪어보는 인류의 큰 재앙으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파급 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일상 생활에 많은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변곡점이 언제쯤 되는지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절제와 배려있는 생활은 비대면의 골을 깊게 하여 더욱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예방과 수칙으로 하는 국가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다중 집합시설의 하나로 종교단체(교회활동) 집회 자제를 위해 5대 종단과 각 교단은 선제적으로 이에 협조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중소교회가 감염 우려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집회 문제로 뉴스의 가운데 있었음은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할 문제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 행복추구권도 헌법적 가치 안에서
우리가 헌법을 이야기 할 때 보통 사람들은 헌법 조항 중 행복추구권을 가장 좋아 한다.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해 고민한 대답이 행복이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들어있다고 하고 있다(「당신의 행복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에서. 조근호 저, 김영사).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의 1차적 책임은 국가방역에 있었으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예방과 수칙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전염병(코로나19) 예방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국민 방역에 솔선 한다
일부 중소교회가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의 방역에 소극적임을 보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보이는 것은 당사자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 우리모두 한 공동체로서 함께 방역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각 교단과 교회는 조직을 통하여 헌법적 가치 안에서 종교 활동을 보호받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데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사명감 그리고 정의와 공의(선과악)의 재 정립으로 교회의 사회적 역활에 대한 순기능과 공감대를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

절망을 몰아 내는 것이 희망이라는 확신으로 이제 시대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기법으로 자신과 공동체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오늘을 최고로 살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