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안 되지만 동성애 옹호도 결코 안 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관한 신학자 대화
“동성애자와 행위 등 개념 구분 필요”
“제3성에 대한 교육적 대처도 절실” 주장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독교계 내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신학자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놓은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신대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소장 박영환 교수)와 기성 부흥사회(대표회장 정순출 목사)가  지난 10월 7일 서울신대 100주년기념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한 신학자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신학자 대화에서는 기독교윤리학자 박삼경 오성현 교수, 기독교교육학자 유재덕 교수, 기독교상담학자 황헌영 교수(이상 서울신대) 등이 기독교 윤리와 교육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발제했으며, 조성호, 김성원, 강병오, 이길용 교수 등이 논찬했다.  

이날 교수들은 “동성애자는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동성애 행위나 결합에 대해서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박삼경 교수(신학과)는 “동성애자들도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의 깊은 희생적 사랑의 대상이며, 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성애 그리스도인의 간음이나 음행을 허용하지 않듯이 동성애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민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들을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교회가 동성애자의 결합을 재가하고 축복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성현 교수(신학과)도 “인간은 죄로 물든 타락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에 합하는 것인지를 성서에 준거해 재차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헌영 교수(상담대학원)는 상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가치관이든 옳고 그름을 떠나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하지만 법의 제정을 통해 강제하려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 문제는 힘의 우의를 점령해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렇게 제정된 법은 언젠가 또 다른 힘에 분쇄될 것이고,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며 “가치관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로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덕 교수(기독교교육학)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상 기독교계가 교육적으로 확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먼저 “교회는 전체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 속의 ‘제3의 성’ ‘성적지향’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교회 교육 내 ‘성 문제’를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에 앞서 교단차별금지법대책위원장 지형은 목사(부총회장, 성락교회)와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가 기조발제와 특별 강연도 펼쳤다. 지 목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제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지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을 막자는 의도지만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구원의 도리와 어긋나며, 사회적으로는 인륜 도덕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캐나다의 법원에서 아버지가 딸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위법하고 아빠가 자녀를 딸로 부르고, 여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역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거부하거나 말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 제24조에 따르면,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등을 거부할 경우 위반이 될 소지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예배당 내에서의 반동성애 설교 역시 차별로 간주되며,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학문 연구와 발표,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학술토론회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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