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총무가 임원회에 의해 재판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교단 일부 인사들에 의해 현직 총무의 ‘횡령의혹’이 제기되었고 임원회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조사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총무가 감사를 거부했다’는 감사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청취한 후 바로 교단 재판위원에 총무를 ‘고발’키로 한 것이다.

물론 총무의 횡령혐의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위원회에 넘겨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총무 횡령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직 총무 쪽 인물들과 총회 재정 비리에 연류된 것으로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점과 실제 총회 감사들이 ‘횡령의혹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횡령혐의가 확인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현직 총무를 고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교단 안팎에서는 ‘감사 거부’에 대한 감정적 대응, 총무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보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근의 문제를 보다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8개월 이상을 총무실을 비워주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현직 총무에게만 제공하는 주택 전세금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가? 또한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현직 총무를 횡령혐의로 조사하고 재판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본질을 명확히 보는 눈이 있을 때 성결교회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단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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