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종교인 과세문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종교계 소득세 부과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박 장관은 한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목회 활동에 따르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도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질의서를 보내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종교계 내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답변을 미뤄왔다. 최근 박 장관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내부 검토가 끝난 후 종교계 여론을 살피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부자감세 등으로 세금납부가 줄면서 종교인 과세 카드를 조심스럽게 만지작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종교계는 관행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봉사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 사역을 통해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은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납부키로 하였으며 기독교는 교회 안팎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자발적 세금 납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 또한 원칙적인 입장에선 찬성하는 상황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는 많은 목회자 등이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찬반양론을 떠나 교회 안팎의 신뢰 회복, 세금 납부 방식,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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