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천부 대상자 추천 후 총회장단에 선임 위임
20일경 선임할 듯...29-30일 전체회의 하기로

▲ 총회 공천부가 항존부서 선임에서 참신성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되 연령과 지역안배를 반영키로 했다.
총회는 지난 7월 14일 임원회와 공천부 회의를 갖고 항존부서와 특별위원회 공천 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공천부 회의에서는 헌법과 의사규정 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천대상자로 임기 3년이 남은 1941년 6월 이후 출생자, 중복배제(헌법 75조 2항 타의 3), 공천부와 실행위원 배제(의사규정 4조 2항) 등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공천 숫자를 근거로 공천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공천부의 공천 대상자는 당연직과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국내,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임기가 남은 공제회와 유지재단 이사 일부 등 40여명을 제외하면 모두 125명(각 운영위원회 감사 포함)에 이른다.
회의에서 전병일 총회장은 “법과 원칙에 근거하되 참신성과 전문성, 경륜 등을 냉철하게 고려하여 배정할 생각이며 지방회와 연령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은 각 지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명단을 근거로 공천을 총회장단에 위임하여 결정키로 했다.

특히 회기가 한 달 정도 단축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공천 즉시 개별통지와 공고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항존부서와 위원회 전체회의를 7월말 열기로 했다. 공천은 7월 20일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항존부서와 위원회 전체회의는 7월 29~30일 1박 2일간 열기로 임원회에서 확정했다.

또한 공천부는 전 회기 임원회에서 파송한 서울신학대학교 이사 중 공천 원칙에 어긋난 내용(실행위원은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교체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공천부에 앞서 열린 임원회에서는 총회 촬요 검토와 함께 102년차 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촬요는 서기에게 맡겨 자구를 수정한 후 차기 회의에서 처리키로 하였으며 중국직할지방회 설립은 올림픽 이후 적당한 시기에 진행키로 했다. 1년 연구키로 결의된 교단명칭 표기방법 수정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연구하여 추후 보고, 처리키로 하였으며 C&MA교단과의 자매결연은 총회장에게 위임, 홀사모 지원 승인사항은 전국교회에 협조를 요청하되 예산 반영시 참고키로 했다.

이 밖에 헌법 개정에 따른 행정문서 서식집 개정발간은 장로부총회장을 비롯해 5인으로 위원을 선정해 연구 발간키로 하였으며 동시에 총회본부 운영규정 개정안 연구 작업도 이곳에서 진행해 임원회 보고를 거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된 선교2세기정책수립 특별위원회와 청소년부흥대책위원, 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성결원)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인원을 정하고 선임을 총회장단에게 위임하여 진행키로 결정했다. 임원회에서는 2세기 위원회는 21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3개 분과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위원회는 15명 내로 선임키로 했다.

임원회에서는 또한 북한선교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업무 이관은 임원회에서 주관키로 하고 전국장로회 수양회와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전국대회 타교파 강사 청빙의 건 등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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