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분할안 총회 상정

전북지방회는 지난 2월 21일 익산삼광교회에서 제60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신임 지방회장에 오흥덕 목사(선유도교회)를 선임하고 지방회 분할을 결정, 분할 청원을 총회에 상정했다.

전북지방회는 충청지방과 광주지방이 분할키로 결정한 가운데 개회 전 분할 안건이 상정되어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날 찬반토론에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대의원들의 결의로 분할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지방회는 오흥덕 목사의 사회와 송영인 장로의 기도, 류은택 목사의 설교, 공로패 수여, 류순득 원로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심리부 보고, 임원회 및 각부 보고 등이 이어졌다. 심리부 보고 과정에서 지방회 대의원 파송과 분할 개척된 교회 원로장로의 당연직 대의원권 등으로 다소 회무가 지연됐다.

임원선거에서는 오흥덕 목사 등 지방회 임원 출마자들의 당선이 공포됐으며 각 부 및 항존위원회 조직에 이어 청원안 처리 등이 진행됐다.

지방회는 이종화 전도사(평안교회) 등 4명의 목사안수를 총회로 청원키로 하였으며 김태곤 목사(은광교회)의 원로목사 추대, 사랑의동산교회와 익산삼광교회 등 5명의 원로장로 추대, 그리심교회 등 4명의 장로 장립을 승인했다. 또한 이리삼광교회(김대현 목사)를 ‘새롬교회’로 하는 교회명칭 변경을 승인하고 세상의빛교회와 성지교회의 폐쇄를 결정했다.

이날 지방회는 통상회의에서 지방회 분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찬반토론한 후 투표로 지방회 분할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과 내용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회는 개회 벽두에 논란을 빚은 지방회 대의원권과 관련하여 헌법 52조 대표 장로 파송 조항을 ‘… 5. 세례교인 1000명부터 2000명까지는 5명으로 하되 매 1000명을 초과할 때 1명씩 증원 파송’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최근 확인된 총회의 재정 비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총회에 건의키로 하였으며 총회본부 재건축이 상업적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의 논의를 중단하고 심도 깊은 재논의를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오흥덕 목사(선유도), 부회장/유돈항 목사(생수) 임근길 장로(군산 중동), 서기/오명식 목사(야미도), 부서기/엄재룡 목사(방축도소망), 회계/김택곤 장로(시온), 부회계/성원기 장로(군산삼학).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