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장로 자격 '근속시무 17년 이상' 헌법개정안 상정

 

 

경남지방회는 지난 2월 14일 밀양교회에서 제69회 정기지방회를 개최, 새 지방회장에 고성래 목사(밀양교회)를 선출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 지방회는 임원회, 각부 보고 등을 마치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지방회장 후보 고성래 목사 등 단독 입후보한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공포됐다. 이후 감찰회 및 각 부 조직, 결의안 보고 후 기타토의에 들어가 헌법개정안 등 청원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총회재정 횡령 문제, 전 총무 송윤기 목사의 선거불복 사건 등 현 교단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경남지방은 현 총무가 재선을 위해 선거에 나설 경우, 후보등록 전 총무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남지방은 또 헌법 제41조 7항 원로장로의 자격을 근속시무 20년 이상에서 17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헌법 제75조 군선교부 조항과 관련, ‘군목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군선교 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문구를 수정, 군인교회를 지원하는 민간인 성직자까지 지원토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으며 전도사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방회 차원의 ‘전도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는 창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가 수년 간 농어촌교회 리모델링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고성래 목사(밀양), 부회장/고승찬 목사(김해대성) 이해군 장로(김해제일), 서기/김인배 목사(장유바울), 부서기/정삼열 목사(예수정), 회계/강대영 장로(장유), 부회계/채준열 장로(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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