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대의원 안식년제’ 헌법개정안 상정

 

 

대구지방회는 지난 2월 16일 봉산교회에서 제60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새 지방회장 박원기 목사(경산교회) 등 새 임원진 구성한 후 헌법개정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회는 대의원 59명 중 51명의 출석으로 개회됐으며 회순통과, 지방회장 보고, 각 부 및 위원회 보고 후 임원선거에 들어가 지방회장 박원기 목사 등 단독 입후보한 후보들의 당선이 공포됐다.

목사부회장은 최영준 목사(중앙교회)와 이기태 목사(산돌교회)가 입후보했으나 이기태 목사의 사퇴로 최영준 목사가 선출됐다. 부서기와 부회계는 미등록되어 통상회의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이승재 목사(대구사랑교회), 김경철 장로(하양교회)를 각각 부서기, 부회계로 선출했다. 

이날 지방회에서는 헌법 제67조 제1항에 ‘모든 총회대의원은 3회 이상 연속해 총회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총회대의원 안식년제’를 제안한 것으로, 근래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총회대의원 선출 및 적체된 교단 인사문제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구지방은 또 헌법 제70조 제2항에 ‘교단 임원 출마는 각 직책마다 1인 1회만 허용한다(총무는 첫 출마시로 한정)’는 내용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임원출마 제한제’로써 총회임원 선거의 과열을 막고 건강한 교회성장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구지방은 또 총회 재정횡령, 총무선거 불복사태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총회비리척결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영남수양관을 매각 또는 임대키로 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수양관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으며 수양관운영위 명칭을 ‘수양관재산관리위원회’로 변경했다.

대구지방은 또 ‘성민교회’의 ‘꿈이있는교회’로의 명칭변경을 허락했으며 대구신학교의 재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발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박원기 목사(경산), 부회장/최영준 목사(중앙) 남주현 장로(봉산), 서기/장석규 목사(서대구), 부서기/이승재 목사(대구사랑), 회계/조무제 장로(대봉), 부회계/김경철 장로(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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