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대의원 선출 관련 헌법개정안 상정

전남서지방회는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목포 낙원교회에서 제61차 정기지방회를 열어 신임 지방회장에 조담희 목사(팔금 진고교회)를 선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첫날 조담희 목사의 사회와 정성덕 장로의 기도, 사모성가대의 찬양, 김우찬 목사의 설교, 김양 원로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대의원 112명 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안건 처리 및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보고안건 처리 과정에 일부 대의원이 지난해 세례교인수 허수 논란에 관해 발언하기도 하였으며,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지방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임원은 단독 입후보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나 부서기가 2명 입후보하여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서는 최장원 목사(자은 신광교회)가 강성주 목사(선교교회)를 4표차로 이겨 부서기에 당선되었다.

둘쨋날 이어진 회무에서 전남서지방회는 밀알교회 서석희 전도사의 목사 안수 청원과 전도사 승인청원 4건, 명예장로 추대 3건, 자은남부교회의 장로 안수 청원 등을 허락하였으며 헌법개정안 3건(헌법 67조 1항, 63조 9항, 76조 7항)을 총회로 상정키로 했다.

헌법 67조 1항과 63조 9항은 총회 대의원 파송 조항으로, 전남서지방회는 ‘세례교인 800명당 각각 1인’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세례교인 1200명당 1인과 지방회 소속 10개 교회당 각각 1인을 파송’할 것과 현행 ‘안수 10년 이상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제약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피선거권은 현행대로 하고 선거권을 ‘안수 받은 모든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하자는 개정안이다.

또한 76조 7항은 이사 및 위원 파송 관련 조항으로 전남서지방회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이사 및 위원 파송에서 제외하거나 파송을 취소하자는 내용으로, 임원회의 논의와 정리를 거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지방회는 서무부에서 각 교회 세례교인수를 보고받은 결과 6864명으로 확인, 총회 대의원 9명씩을 선정키로 하고 투표를 통해 정택 목사(압해대천교회) 등을 파송키로 했다. 

다음은 지방회 임원 명단.
지방회장/조담희 목사(진고), 부회장/정춘호 목사(팔금중앙) 박정근 장로(낙원), 서기/오영환 목사(한소망), 부서기/최장원 목사(자은 신광), 회계/송이석 장로(익금), 부회계/김성식 장로(팔금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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