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부회계 후보로 황성진 장로(홍성교회) 추천

 

▲ 충서지방회 제62회 정기지방회가 2월 9일 홍성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의원들은 전국 모든 지방회가 경상비 및 세례교인 수 보고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회 경상비 10억원당 목사장로 대의원 각 1인씩 파송'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충서지방회는 지난 2월 9일 홍성교회에서 제62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지방회장에 심창용 목사(인지교회)를 선출하는 등 새임원진을 구성했으며, 총회 부회계 후보로 황성진 장로(홍성교회)를 추천했다.

 

이날 지방회는 개회예배 후 신입회원 환영, 임원회 및 각 부 보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임원선거는 모든 임원이 단독후보로 투표없이 당선이 공포되었다.

지방회는 이날 통상회의에서 교단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헌법개정안 4건 등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총회대의원을 많이 파송하기 위해 세례교인 수는 부풀리는 반면, 경상비는 줄여서 보고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67조 1항 총회 대의원 파송과 관련해 ‘…정원은 세례교인 800명당 각각 1인으로 한다’를 ‘그 정원은 경상비 비율로 10억원 당 각각 1인으로 한다’로 경상비로 대의원수를 조정하는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총회비는 경상비의 2%로 하며, 세례교인당 1만원 의무금으로 부과한다’는 총회비 조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또 헌법 42조, 43조 ‘전도사’와 ‘목사’ 자격에서 교육목사나 음악목사와 같은 맥락에서 ‘상담전도사’와 ‘상담목사’를 추가하는 헌법개정안과 헌법 제63조 9항을 ‘모든 지방회 대의원에게 총회대의원 선거권을 부여한다’로 개정하는 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 충서지방회 대의원들은 이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지방회와 교단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본부 일련의 사태와 총회 임원회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의원들은 송윤기 전 총무의 계속된 사회법 소송으로 교단 갈등이 이어지고, 총회본부의 재정비리가 드러나는데도 총회 임원회가 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대응과 문제해결을 총회 임원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회 임원회에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타지방회와의 연계 등 세부사항은 지방 임원회에 일임해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충서지방회는 총회대의원 투표에서 지난 한해 동안 증가한 세례교인수에 따라 총회 파송 대의원을 목사·장로 각각 1인씩 추가로 선출, 총 26명을 선출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심창용 목사(인지), 부회장/이혁의 목사(보령밀알) 임평재 장로(서산), 서기/김형철 목사(두왕), 부서기/김승철 목사(주사랑), 회계/김성환 장로(신곡), 부회계/김문세 장로(고도).

 

▲ 충서지방회 제62회기 신임 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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