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장 정재웅 목사 선임

 

▲ 충북지방회는 2월 2일 충주교회에서 제62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지방회장에 정재웅 목사(도기교회)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충북지방회는 2월 2일 충주교회에서 제62회 정기지방회를 갖고 지방회장에 정재웅 목사(도기교회)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특히 충북지방회는 이날 교단의 핫이슈였던 총회본부와 관련한 비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쏟아냈다.

이날 지방회는 대의원 58명 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가 드려졌으며, 본격적인 회무는 회원자격 심사보고와 신입회원 환영으로 시작됐다.

이날 보고시간에는 수산리교회가 새성전을 짓고, 도전교회가 교회리모델링과 교육관 신축, 신성교회가 중축 중에 있으며, 무극중앙교회도 신축해 입당식을 앞두고 있는 등 발전적인 상황이 보고되었으며, 반면 의림교회는 폐쇄조치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임원선거는 모두 단독입후보 한 가운데 지방회장 정재웅 목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투표없이 당선이 공포되었다.

오후회무에서는 전국교회의 정직한 보고와 총회관련 비리척결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충북지방 대의원들은 매년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경상비 및 세례교인 허수보고의 병폐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총회차원에서 개 교회 경상비 결산 보고가 정직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행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동안에 일어난 비리에 대한 징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회와 관련한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조사 및 강력한 조치 촉구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충북지방회는 지방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제63조 9항의 안수 10년차 이상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내용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교회가 파송한 모든 대의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도록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헌법 제3조 ‘직원’을 헌법 제33조와 헌법 제47조 제1항 가호 등에 의거해 ‘교직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정재웅 목사(도기), 부회장/김진복 목사(신니) 이학희 장로(충주), 서기/이동명 목사(함께하는), 부서기/강병관 목사(예인), 회계/전상문 장로(함께하는), 부회계/김석환 장로(성광). 

 

▲ 충북지방회 2012년 신임 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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