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지방회가 전국 48개 지방별로 진행된다.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지방회는 지난 회기 사업을 보고받고 토론하며 새 회기 임원 선출과 지방회 운영 방향 협의, 총회 운영을 위한 임원 추천 및 청원 등을 주요하게 다루게 된다.

하지만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지방회는 이미 운영 형식과 내용의 틀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생산적인 논의나 토론 보다는 의사진행과 신상관련 발언 등이 주를 이루고 지방회 운영이나 총회 발전을 위한 토론과 논쟁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원회 활동과 각 부서 보고는 일부 논쟁과 토론에도 ‘보고로 받기’로 결정되고 신임 인원 선출은 안수와 전입 순서, 선후배 관계 등이 고려되어 큰 논란 없이 선임된다.

새 회기 각 부서 조직과 사업 논의도 의욕 앞선 일부 위원들이 많은 제언을 내놓지만 재정 등 현실적 어려움 앞에 주저앉게 된다. 임원 추천은 박수나 기립으로 결정하고 헌법개정안과 같은 총회를 향한 청원도 지교회 건의나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그대로 총회로 올리기로 한다.

일부 지방회 내에 당면현안이 있는 경우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의원 일부를 제외하곤 상당수는 회의 참석에 의미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장 안에 있으나 회의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생각이나 행동에 몰두하는 대의원도 적지 않다. 특히 부목사 또는 협동목사들은 임원 선출이나 총회 대의원 파송 등의 안건을 제외하곤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방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총회에도 이어져, 가장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때는 임원선출로, 다른 시간대 참여율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회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가? 관건은 일상적인 업무 처리나 회의는 간소화하되 집중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토론의안으로 채택,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서로 보고된 내용은 핵심만 보고토록 하고 일부 논쟁이 되는 내용을 토론주제로 선정, 토론하고 미진한 부분은 또 다른 기회로 넘겨 처리하는 것이다. 회의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회의법을 철저히 숙지한 의장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방회 임원이라면 최소한 총회 의사규정과 같은 회의법을 숙지, 지방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의중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논쟁된 주제가 있거나 일부 부서 회의가 길어져 회의 시간이 정체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의장이나 서기가 일부 교회의 특정사역에 대한 보고와 같은 내용을 미리 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도 하지만 사역의 경험을 통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회는 모든 대의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회가 형식화되었을 지라도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실제 교회 운영과 성결교회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인사문제도 중요하고 사업과 재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며 대의원들의 자그마한 보고나 발언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대의원들이 교회의 대표, 성도들의 대표, 성결교회의 대표라는 자세로 올해 지방회에 임해야 한다. 그 논의의 결과는 성결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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