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등 교계 시민·사회단체 반발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9월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관련, 교계 및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특히 ‘임신과 출산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등은 오히려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지난 9월 20일 논평에서 “아무리 학생들의 인권에 차별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은 결국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와 결과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또 양심·종교의 자유와 관련, “특종종교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을 마련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종교교육을 무력화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19조 4항 ‘의사표현의 자유’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자칫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어린 학생들에게 정당과 정치활동을 보장해줌으로 이런 성향의 교사들에 의한 정치 세력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기독교사회책임, 에스더기도운동 등 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번 조례안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출했다.

김규호 국민화합연구소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윤리·도덕의 타락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라사랑학부모회·바른교육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조례를 찬성한 정당, 후보 등에 대해 낙선 및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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