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호 신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담긴 ‘총무 선거 원인무효’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보도했다. 선관위가 ‘총무 선거 원인무효’를 결정한 회의가 총회장의 소집공문이 없는 회의이고 그 결정 내용 또한 총회장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관위원들의 사견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지는 선관위가 결의한 내용이 교단의 법과 절차, 선관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원회의 권한 밖의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선관위원회와 같은 교단의 중책을 맡은 위원이라면 이러한 행정절차는 기본적 인식에 속한 것이며 설사 긴급한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사후 승인을 얻어 자신들의 결정에 정당성을 획득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선관위위원장이 회의록 서명을 누락한 만큼 회의록 작성과 위원장, 서기의 서명날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총회장의 소집 공문도 없이 회의를 하고, 총회장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한 내용을 마치 교단의 공식 입장인 듯 발표 했었다. 또한 선관위원들은 ‘(정당성이 없는 문서에) 결재할 수 없다’는 총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본지를 방문하여 보도에 이의 제기와 함께 항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관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총무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교단 일각에서는 문서 작성 의도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어느 선관위원이 특정인을 반대한 이유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인데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지는 결코 선관위의 지위와 역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선관위원들의 의견에 이의를 삼은 것이 아니다. 교단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며 선관위의 결의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충실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선관위원들이 교단 밖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교단의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는 이제 일 개인의 주장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교단의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헌법연구위원회 회의에서 모 위원이 ‘법, 법, 법’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총회의 회의 소집 절차와 과정, 제규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지는 다시한번 선관위원회에 권고하고자 한다. 어떠한 사정을 변명하기에 앞서 ‘총회장의 소집공문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법과 규정에 어긋난 회의를 한 것을 인정할 것과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 또한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고, 선관위원회 규정에도 없는 ‘원인무효’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길 기대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새롭게 선관위원회가 총회 항존부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선관위원들도 총회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그 입장을 적극 표명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선관위원들은 그동안 다양한 통로로 교단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표명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총회의 파송을 받은 항존위원회 위원으로서 말과 행동은 달라야 한다. 교단의 일과 관련한 말 한 마디나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곧 교단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사안이 교단에 중차대한 일일 때는 그 절차와 과정까지도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 성도들이 교단 항존위원들의 입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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