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제한 조항 등 삭제

정부가 추진해온 여권법 개정안이 기독교계와 NGO의 반발로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23조 2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일부 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 23조 2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위법행위 속에 한국인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이나 선교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왔다.

외교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권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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