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교부, 예산집행 절차 강화 결의도

▲ 총회 선교부(부장 신현정 목사)가 105년차 총회 이후 첫번째 소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총회 선교부(부장 신현정 목사)는 지난 6월 16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부천, 전주지방회에 분할지방회 기한을 7월 29일로 확정해 해당 지방회에 결의 이행을 주문키로 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105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전주, 부천지방회 분할 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소위원들은 지난 105년차 총회에서 부천, 전주지방회와 갈등을 겪어도 가칭 경인지방회와 전북중앙지방회의 분할 안이 승인됨에 따라 이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이다.

선교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회 분할을 위한 공식절차를 갖고 임원선출 및 제반사항의 처리기한을 오는 7월 29일까지로 확정했다. 선교부는 회의 직후 총회장과 선교부장 명의로 양 정기지방회와 분할지방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조속한 결의 이행을 주문했다.

선교부는 또 이날 북한선교위원회의 북한선교정책사업비, 국내선교위원회의 작은교회정책사업비 등 선교부 소관예산 지출에 있어 반드시 선교부 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교부는 특수전도비 지원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경목단장, 교목단장 등 특수사역 목회자 20명에게 매월 5만원씩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해 왔으나 이번 회기부터는 연간 활동실적과 세부 계획서를 검토 후 해당 기관과 단체 계좌로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북선위와 국선위는 매년 1000만원씩, 특수목회자 20명에 연간 1200만원의 사업비를 선교부에서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선교부의 결의로 타당성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는 지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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