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교인 제적한 것’강조, 심판위 ‘장로 제적 합법’ 판결
성백회, 장로회, ‘헌법상 시무장로 제적은 잘못’, ‘이중심판’ 지적

최근 장로제적 문제가 교단 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장로제적의 절차와 합법성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의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교단 전 부총회장들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이에 총회장과 해당 부서인 심판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가 연이어 반박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해당 교회인 신길교회가 반론을 제기한데 이어 전국장로회가 총회장을 면담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장로 제적 문제가 교단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

이번 사태의 시작은 사실 신길교회 내부의 갈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당회 내부의 갈등이 성도들 속에 확대되고 이단성 논란의 강사 초청, 일부 장로들의 폭행과 몸싸움 등 신길교회의 갈등은 점차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고, 장로피택을 위한 투표 등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문제는 결국 헌법해석과 고소고발에 따른 심판 등을 거치면서 총회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사태가 총회 차원의 문제로 확산된 것은 지난해 호남의 한 지방회가 헌법유권해석을 물어오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헌법유권해석 질의는 여러 가지의 질문을 담고 있지만 ‘장로나 원로장로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탈을 했고 1년이 안됐는데 제적할 수 있느냐’였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이에 대해 ‘헌법 37조(교인의 제적) 3항(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을 들어 제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후 9월 30일 신길교회는 이 해석을 들어 당회에서 장로 3명 등 11명을 제적하는 결의를 했다. 이어 신길교회는 12월 담임목사 명의로 지방회에 강00 장로 등 3명을 고소하였으며 홍00 장로 명의로 총회 심판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방회에서는 해당 서류를 지방회로 넘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총회는 이 서류를 접수하여 총회 심판위원회로 넘겼고, 심판위원회는 강00 장로가 총회 유지재단 이사라는 이유로 기소, 올해 2월 확정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신길교회 교인제적 처리는 합법이며 강00씨는 본 교단 유지재단 이사직이 상실됨을 확정판결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교단 장로부총회장 출신들로 구성된 성백회에서 항의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전국장로회가 총회에서 장로제적과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신길교회의 갈등처리는 개 교회 문제다. 물론 해당 교회가 교단 주요교회 중 하나이고 이 교회 갈등처리는 지방회와 교단 모두가 관심 갖고 풀어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교단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적은 것이 사실이었고 갈등 확대 과정에서 교단의 이렇다할 중재 활동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문제로 헌법해석이 내려지고 이를 근거로 해당 당사자가 제적되고 심판위원회가 제적이 합법이고 유지재단 이사직이 상실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성백회와 장로회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고 나서면서 교단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이번 헌법연구위는 ‘교인은 제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강00 장로도 교인이기 때문에 제적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심판위원회는 ‘신길교회 제적조치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로회는 ‘시무장로를 당회 결의로 제적할 수 없으며 관련근거로 헌법에 시무장로 사임과 시무장로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등에 권고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심판위는 ‘교인제적 처리가 합법이므로 유지재단 이사직이 상실됨을 확정판결한다’고 강조했는데 장로회는 ‘(교인제적을 인정하더라도) 효력은 그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며 공무 수행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헌법연구위가 ‘제적은 칭호와 직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 지교회 교인으로의 자격만 상실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든 등록이 허락되면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근거로 하면 강00 씨는 현재 장로로 교단 유지재단 이사직 상실 문제는 제적과 별개가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논쟁점은 총회 심판위원회에서 1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룰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심판위는 반론자료에서 총회에서 1심으로 처리한 판례 2건을 들면서 총회 심판위의 고유권한이며 총회 유지재단 이사는 총회 치리회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심리할 수 있다며 ‘인지하여 심판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장로회는 지방회에서 심리되고 있는 사건을 상소 없이 총회 심판위원회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결국 2중 판결로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설사 잘못을 인지했더라도 지방회 그 내용은 심판위원회로 이관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란 이외에도 총회 이사와 항존위원 등이 공무상 과오가 아니라 개 교회에서 행한 문제를 총회 심판위원회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느냐, 총회 임원회의 공무상 과오 판단 여부없이 심판위원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여부 등이 문제로 남는다. 또한 행정사항과 심판사항의 구분, 헌법해석이 바로 심판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가, 자격유무를 파송 책임자인 총회장이나 공천부(실행위)의 판단없이 심판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은 상당히 미묘하다.

특히 심판위가 심판위 운영규정(5조 5항)의 ‘죄과사실의 증명이 충분할 때에는 그 죄질에 따라 징계법 제5조의 징계종목(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 추징, 중벌) 중 적절한 처분을 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 종목이 아닌 ‘신길교회 제적 합법’, ‘이사 자격 상실’을 판결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해법은 없는가? \

현재 장로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신길교회의 장로 제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강00 장로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장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권고사임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심판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길교회의 처리와 총회 심판 내용은 이러한 법 정신과 규정에 맞지 않기에 항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로회는 이번 사태가 결코 목사와 장로의 대립으로 인식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사태를 호도하는 흐름을 우려한다. 그것은 장로회가 제기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목사와 장로의 갈등은 교단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난점은 당사자를 제외하곤 어디에도 중재할 곳이 없다는 점에 있다. 총회도 헌법해석과 판결을 통해 한쪽 당사자를 편드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회심판 과정에서 총회지도부가 중재와 사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사태는 사건의 당사자인 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총회 안팎의 견해다. 양측이 화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는 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의 법해석과 기존에 진행된 심판 판결문의 문제다. 이미 이 내용이 총회장의 결재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교단 부총회장단과 장로회대책위원들은 총회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심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심을 통해 바로 잡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3월 24일 강00 장로의 재심청구에 대해 총회는 4일 만에 ‘재심이라는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법조항’이며 ‘교단 심판 사안은 재심한 경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전국장로회는 총회 지도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번복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 장로회 일각에서는 사회법을 통해 총회의 이번 조치가 부당한 것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총회장에게 관련 조치를 무효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하자고 거론하기도 한다. 헌법 12조 2항에 근거한 해결법이다. 또한 교단 총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행동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 이미 19일 전국장로회는 지방장로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태세다. 102년차 총회를 앞두고 전개되는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맺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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