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직무대행 서신…대표회장 인준·개혁안 상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가 오는 6월 30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대표회장 인준 및 한기총 개혁안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월 23일까지 회원교단 과반수가 이를 반대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김용호 직무대행은 지난 5월 19일 ‘한기총의 개신과 안정을 위하여’란 제목의 서신을 통해 5월 31일 의결권 실사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에 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6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확정된 의결권수에 따른 대의원 파송을 요청해야 20일간의 거치기간을 충족시켜 6월 30일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회 상정 안건은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여부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여부 △세상 법정에서의 각종 소송 취하 권고여부 3가지다.

특히 정관 등의 개정을 통해 실제적인 한기총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대표회장 및 원로(명예회장)들의 권한 축소, 총대수 감축, 금권선거 차단 등이 요지다.

김 직무대행은 개혁안과 관련, 한기총이 현역 교단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어 그 효율적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대표회장의 권한이 설정되고 각종 위원회와 상근조직 등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화되어서는 안 되며, 원로들은 순수한 원로로서의 후원역할을 감당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표회장 경선제도의 역기능을 막고 순기능은 취할 수 있도록 하되 교회 및 교인 수로 나타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교단간 대표회장 기회보장에 제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경선 과열이 없는 선거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인 교단 단체가 파송한 대의원에게만 부여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집행부 임원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 의결권 상당부분을 장악하는 구조는 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각 교단이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 개혁안을 가장 많은 대의원을 파송하는 양대 교단장 2인, 중소교단 교단장 2인, 직무대행까지 모두 5인으로 특별소위를 만들어 심도있는 논의 후 5월 31일까지 성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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