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해외선교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한우리교회에서 임원회를 갖고 회칙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총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임원회에서 논의한 회칙개정 안 중 선교자 지원자격 및 합격 기준이 강화되었다.

우선 제9조 선교사 지원자격을 교역자 출신 지원자의 경우 전도사를 제외한 목사만 선발하는 안을 논의했다. 또한 선발기준도 신구약 평균 60점 이상에서 각 60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영어시험은 토익(650점) 외에도 이에 준하는 토플과 텝스 등 기타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시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재산문제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잘한 선교사는 시상하고 잘못한 선교사는 경고와 감봉 조치를 시행하는 등 선교사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교사 정년은 교단 헌법과 일치를 위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연장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선교사 안식년 항공료 지원도 보다 현실화 하기 위해 적립기금도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논의된 운영규정 개정안은 해선위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이밖에도 임원회에서는 이날 레갑국제학교 관련 문제는 행정 및 재정 전반에 관하여 5월 중 국내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선교사가 결과에 불응하거나 처리 지연 시 차기 회의에서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또 선교사훈련원 및 안식관 마련은 우선 안식관부터 추진하되, 선교사들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한 서울소재 주택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해선위는 오는 5월 13일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를 천호동교회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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