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장, 49개 교단·단체장 등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5명과 49개 교단·단체장이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길자연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지덕·이만신·박종순·이용규 목사 등 5명의 명예회장과 49개 교단 총회장·단체장은 지난 4월 11일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기총 정관 제20조 제1호 다항에서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공동회장이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기총은 대표회장이 유고된 만큼 공동회장 혹은 명예회장이 직무를 대행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기독교를 우롱하는 판결로 간주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호 직무대행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냈다. 한기총은 “김 직무대행이 첫 출근해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명패를 치울 것을 요구하고 정상출근을 하지 않은 채 김운태 총무를 자신의 직무실인 강남으로 호출해 결제를 받게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또 “김 직무대행이 각계 여론조사 수집이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소임을 넘어 기자회견을 하고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만나겠다며 5월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문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인준,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대표회장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 발전을 위해 일해 온 직책이라며 직무대행에게 월 500만원의 봉급을 지불하라는 재판부의 명령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양심선언은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잃고 개혁은커녕 한국기독교를 망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16명은 교단의 아무런 지시없이 독단적인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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